2011년 1월 18일 화요일

메리츠화재보험 설계사 상담실수로 인한 과실-한의원 관련 화재 보험궁금해요

메리츠화재보험 설계사 상담실수로 인한 과실-한의원 관련 화재 보험궁금해요

화재 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설계사 상담실수로 인한 과실-한의원 관련


제가 허리 디스크 관련 질병으로 인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물론, 한의원 다니기 전 설계사와 상담한 후 다닌것이구요..

물리치료를 받으며 한약을 지어주는데 치료목적은 보험료 청구하시면
지원이 된다고 확답을 받은 후 다니기 시작한 것이구요..

그런데 영수증 청구하자 보상과에선 비급여라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상황까지 설계사-보상과 사이에 올바른 의사소통없이 제 설계사분이 다른 설계사분의 의사전달만 받은 후 (경력이 있으시다는 선배 설계사분..) 저에게 통보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한의원 다니기 전 충분히 상담했을때 녹용이나 건강 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한약을 지어먹을 시 당연히 보험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었구요...

그런데 이지금 결과로서는..

보상과 남자직원분은 제대로 업무수행 안하시지.. 연락도 없지..
연락을 주신다면서 먼저 문자 보내니까 직접 한의원에서 팩스로 영수증 받아보라지..본인이 알아서 처리하신다고 직접 제가 서명까지 해줬었거든요..업무시간이라 저녁밖에 시간이 안되어서 보상과 직원분이 병원다녀오신거에요.. 조사?같은것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장난하시냐고! 내가 매달 보험금 내며 보상과 직원분이 일처리 하시는거지
고객인 내가 직접 일처리해서 당신한테 보고하는 입장이냐고..

암튼.. 한의원에서는 저에게 세부항목을 보상과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준다고 했고
그영수증은 대부분이 비급여부분인 한약치료이기에 제가 보상받을 수 없는 증빙서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접수는 왜 했는지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여기서 조금 기분나쁘고 이상하다 생각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처음부터 보험회사측에서 잘못 설명한 점이 더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 결제한 금액들을 책임지는건 아닌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시 보험회사측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이 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문가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계사분이 며칠전에 메리츠 보험 사이트 접속해서 민원신고 하라고도 하셨어요.
결과는 민원신고 해봤자 저한테 득되는게 없더군요
계약해지하여 원금 받고 끝
보상받고 끝인가?암튼 이랬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대한민국 보험사의 고객 불만 대처사항이더군요.
허리 통증이 있어서 치료받기위해 처음으로 보상 받겠다는데...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약해지하면 어느 보험회사에서 저를 가입해 주는지 알고 그런 말들을 하시는지...

고객인 제 입장에서 최고로서의 긍정적인 대처방안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신뢰성이 떨어지니 마음대로 설명 해 주지 마세요
혼란스럽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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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치료는 상해냐 질병이냐 에 따라서, 그리고 가입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간에.. 질병의 종류에 무관하게 통원으로 한의원에서 치료한것은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신것에 대해서는 고객의 선택사항이니 토달것은 없습니다만..   해당 문제의 발단 시초는   메리츠라는 회사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담당 설계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 비롯된 문제지 않나봅니다.   메리츠로선  원래부터 보상되지 않은 면책사항으로   고객으로부터 민원을 받은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있을겁니다..   민원을 받았다해도.. 보험사로선 보상할 기준도 근거도 의무도 없는 면책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당 설계사도 본인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을 보험사로 전가시키는 것도 3자입장에서 보면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듯 합니다..   100% 의료비 특약인 경우  한방병원 보상  vs 90% 의료비 특약 경우 한방병원 보상   상해의료비 특약 => 상해로 인해서 입원, 통원 구분없이 100% 보상 ..질병은 보상하지 않음. vs 현재 특약없음.   질병/상해입원의료비 특약 =>  한방병원 입원한 경우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100% 보상. vs  90% 보상특약은 급여만 보상.   질병/상해 통원 의료비 특약 =>  상해든 질병이든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통원하여 치료는 보상하지 않음. vs  90% 짜리는 급여만 보상.   하지만 한의원의 병원비 대부분이 비급여라는 점에 주의하실것.. 실제 청구할 보상금액이 생각한것만큼   많지 않으니..이점은 참고해서 알아두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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