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남편 따라서 미국에서 일년 정도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는? 일로 일로 어학 연수이건요?

일로 일로 어학 연수 남편 따라서 미국에서 일년 정도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는?


내년에 남편이 직장 일로 외국에 일년 정도  간다고 하길래 가족 모두 함께 가기로 했어요.

애들 영어 교육은 일반 학교에 다니면 학비가 따로 안 든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번 기회에 회화 실력을 쌓고자 해서 미리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남편을 따라 가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냥 지역 교회에 나간다거나 많이 돌아다녀 실전에서 배우는 것은 물론 할거지만, 이 참에 어학연수를 하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어학연수로 가는 사람과, 저처럼 1년 동안 거주하는 사람은 어학연수 등록금이 다른가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 자녀의 경우 유학과 부모를 따라와서 있는 경우에는 학비가 엄청 차이난다는데, 성인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연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클릭하시면 일로 일로 어학 연수에 대한 추천 정보사이트를
확인, 비교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받으실 비자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직장 일로 1년이면 대개 B1으로 나가서 6개월 받아 중간에 한번 한국에 왔다가 다시 나가서 6개월 체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님과 아이들이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교수 등의 직업을 가진 분으로 미국 대학에 연구원이나 객원교수로 간다면 이때는 문화교류비자 J-1을 받습니다.  J-1은 주재원 비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님과 아이들은 J-2 비자를 받는데, 비교적 공부하기에 자유롭습니다.   국제적 기업에서 같은 회사내 전근이면 L-1 비자를 받습니다.  역시 가족들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본사와 지사간 파견 근무라면 E-1 비자를 받습니다.  역시 가족들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남편분이 언론인으로, 미국 특파원으로 나가신다면 I 비자를 받습니다. 가족들이 자유롭습니다.   우선 남편분이 받을 비자부터 확인하시고, 다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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