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5일 화요일

우리땅 다른 사람묘지 이장 방법? 묘지 이장알려주세요

우리땅 다른 사람묘지 이장 방법? 묘지 이장알려주세요

묘지 이장 우리땅 다른 사람묘지 이장 방법?


3년전에 묘지가 있는 땅을 이장한다는 조건으로 구두로 약속을 받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장을 말하니 소요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 사람과 이야기 하라고 하며 연락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 소유주와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이장 못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로 해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알려 주세요

좋은 답변에 내공을 드리겠습니다.



묘지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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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윗님 말씀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장비와 그외 들어가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서로 좋게 좋게   이해시켜서 이장 하시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설명하니 잘 알아 두시고  적절히 대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1.소유자의 분묘설치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경우2.소유자의 분묘설치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3.소유자의 승낙은 없었으나 분묘를 설치한지 20년이 경과 할 때까지 소유자가 분묘 철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습법상 문묘기지권을 취득하게되며, 매수인은 사용권을 제한받게 된다.(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분묘기지권의 개요 (민법제320~328) 1.분묘기지권의 의의 타인의 토지에 사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한다. 2.분묘기지권의 법적성질 1)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2)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분묘기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3) 분묘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처분이 금지된다. 다만 분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제사상속으로서 호주에게 승계됨에 따라 분묘기지권도 수반 승계될 뿐이다.   3.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분묘가 있을 것 (분묘-사람의 유골, 유해, 유품 등을 매장하여 사자를 봉안하는 장소)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2) 토지소유자의 승낙3) 취득시효- 토지소유자의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4) 분묘가 설치된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시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이 없이 타에 처분시 당연히 성립5) 단속규정(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분묘기지권의 성립 1)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권가)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에 한하고 분묘를 소유할수 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위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나)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다) 물권적청구권- 분묘기지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등이 생긴다.라) 상린관계규정의 유추적용 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름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다) 지료증감청구권   5.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름2)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는 “건물이외의 공작물”에 해당되므로 그 존속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위 사항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한다. 6.분묘기지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분묘기지권을 침해 한 때 7.분묘기지권의 소멸 1) 토지의 멸실, 분묘의 멸실(이장, 폐장등),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분묘기지권에 우선하 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등2) 분묘기지권자의 분묘기지권의 포기의 의사표시 * 지료는 시효취득시에는 무상이며, 토지소유자가 분묘 있는 상태로 매각할 때는 지가의 5%선에서 계약하게 된다.그러나 무연고 묘지는 일정기간동안 개장공고를 내어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시에는 관청 허가하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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