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4일 화요일

의료실비 보험에 관련해서요~ 의료 실비 보험도움되네요

의료실비 보험에 관련해서요~ 의료 실비 보험도움되네요

의료 실비 보험 의료실비 보험에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

 

작년 9월에 "메리츠 알파플러스0904 의료실비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토피가 있거든요. 심한 건 아니고 1년에 한두번 가는 정도인데..
보험 설계해 주신 분께서 아토피로 청구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보험들 때 고지를 안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차라리 지금 들고 있는 의료실비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ㅜ 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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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보험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빵가루~ㅎ   현제 보험 청약시기가 작년 9월 이시라면 보험을 보험료를 납입기간이 1년이란 점에서 혜지와 개속   보험을 유지하실지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하여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험설계사님의 말씀이 보험 업법상 고지위반에 해당하지며 편법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점을 보험청약 당시 고객한테 정확히 알릴의무가 있으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점에서 고객님들께서 추가고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보험회사는 추가고지란 단어   가 없습니다 그 만큼 가입시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보험회사는 이 사항을 중대사항   으로 간주합니다. 하여 이 부분을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알게된다며 혜지될 사유가 충분합니다.   즉. 이럴경우 피부관련부분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지마시고 가급적 보험료가 큰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청구하시면 안됩니다.또한 청약시기로 부터 2년이 지난 후 보험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아도 혜지가 아닌 부담보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 혜약을 하면서까지 손해보를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타 보험회사로 가입하셔도 피부관련 부담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현제 납입한 보험료는 1년이   지나야 환급금이 발생하며 몇프로 안된다는 점에서 손해를 많이 발생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러시는데.. 앞으로 나이가 들면 보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유지하시면서.. 피부쪽에 대한 청구만 당분간 하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인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네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을 껍데기만 가입하시는것과 같습니다.   고지의무가 누락된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발생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혜택이 진행돨 수 있습니다.   1.보험계약취소와 함께 그 동안 불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중대한 고지사항을 누락한 경우.   2.보험혜택이 가능(과실비율에 따라 일부혜택만 가능한 경우도 있음)하지만 고지하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보험혜택을 못받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됩니다.-미고지한 사항이 중대한 사항이 아니며, 발생한 사고가 고지의무를 누락한 부분과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경우   3.보험혜택이 가능(과실비율에 따라 일부혜택만 가능한 경우도 있음)하고 보험계약이 바로 취소됩니다.-미고지한 부분이 중대한 사항이 아니지만 발생한 사고가 해당부위와 연관이 있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일 경우   4.보험혜택이 불가하고 고지하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보험혜택을 못받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됩니다.-고지의무가 중대한 사항이 아니지만 발생한 사고가 해당부위와 100%연관이 있는 경우   입니다.   제 경험상의 내용으로 말씀드렸을 뿐이지 원론적으로 고지의무 누락은 보험회사측에서는 보험계약을 취소(가입후 2년안에 회사가 알았을 경우)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설명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누락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신다면 보험을 껍데기만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고지의무를 누락하신 분들께서 보험금청구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하면 혜택도 못받고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하시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혜택이 되든 안되든 먼저 청구해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혜택이 되면 좋은 것이고 안되더라도 혜택이 안 되는 계약을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혜택이 안되고 계약이 취소된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고지의무를 다하고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시기에 보험을 재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하시면 납부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보험계약이 취소된다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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