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토요일

상해혐의질문드립니다! 상해알고싶어요!

상해혐의질문드립니다! 상해알고싶어요!

상해 상해혐의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 사건정리해보면

 

지금이 월요일이니 지지난주에 저와여자친구가 많이는 아닌데 맞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았구요.

파출소앞이라 바로 파출소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많이 맞지는 않앗습니다.

 

아예모르는 사이가 아니라서 파출소에서 사과하고 끝내랬는데 그상황에서 끝까지 사과를 안하여서 경찰서까지 넘어가서 조사를 받았구요. 목격자진술까지 다 되었습니다. 시내라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가해자 , 피해자 두명 전부 20대 초반입니다.

 

조사받고 어떻게 되는건지 물어보니 지난주에 조사를하게 될것이구 결과가 나와봐야알것 같다고 하셔서 기다리다가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었는대

저와 여자친구 둘다 상해2주나왔습니다.

맞앗을 당시는 저는 상처가조금 있었고 여자친구가 손이 붓고 멍이많이들고 그랬는데 몇일후에 가서 둘다 2주밖에 안나왔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여자를 때렸고 목격자도 있고 일방적으로 맞은거라 합의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당 50~100정도에 + 치료비정도 받을수 있다던대

2명이니 총4주로 계산하고 합의를 하게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전인 지난주 금요일새벽에 경찰서에서 상해혐의인정되서 기소의견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이상태에선 합의를 하건안하건 처벌받는다던대

이런상황이면 합의를 이제 하기엔 늦은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할순 있는데 치료비정도나 얼마 못받는건가요.

 

2주라하지만 그거땜에 둘다 일도못하고 몇일동안 쉴수밖에 없어서 솔직히 피해본 금액이 좀 있습니다.

기소의견송치한다는 문자가 온지 이제 3일됫고 월요일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가해자랑 연락을 한번 해봤으나 얘기를 흐지브지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합의하자고 먼저 말하긴 싫구요

 

앞으로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대충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처벌은 합의를 했을경우와 안햇을 경우 어느정도 받는지 하구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답답하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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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안타까운 1:1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님이 당하신 가해자의 죄는 단순폭행죄입니다. 하여! 이죄를 지으면 형법 제 261조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어 있으나 요즘은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봐 2주정도는 구속 수사는 없습니다. 대다수 폭행을 당했다면 2주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지요.   저와 여자친구 둘다 상해2주나왔습니다. 맞앗을 당시는 저는 상처가조금 있었고 여자친구가 손이 붓고 멍이많이들고 그랬는데 몇일후에 가서 둘다 2주밖에 안나왔습니다. 답변 :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해 온다면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1. 치료비전액 2. 상해진단서비용 3. 합의금(주당 100만원x 4주 = 400만원) 여기서 님이 적당선에서 합의를 보십시요.     대충 알아보니 여자를 때렸고 목격자도 있고 일방적으로 맞은거라 합의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당 50~100정도에 + 치료비정도 받을수 있다던대 2명이니 총4주로 계산하고 합의를 하게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변 : 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4주가 맞습니다. 잘 처리 하십시요.     그런데 3일전인 지난주 금요일새벽에 경찰서에서 상해혐의인정되서 기소의견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이상태에선 합의를 하건안하건 처벌받는다던대 이런상황이면 합의를 이제 하기엔 늦은건가요? 답변 : 법원에 넘어가서 판결이 끝날때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법원에 넘어가기전에 합의를 보자고 하지 않고 그냥 넘겨 벌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해자의 의도라면 그냥계시면 한푼도 건지기 힘이듭니다. 하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셔서 피해금액을 청구하셔서 재판과 함께 받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면 돈은 많이 받아 내실 수가 있겠지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약 1년정도가 걸리니 되도록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에 별도로 상세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합의를 할순 있는데 치료비정도나 얼마 못받는건가요.  2주라하지만 그거땜에 둘다 일도못하고 몇일동안 쉴수밖에 없어서 솔직히 피해본 금액이 좀 있습니다. 답변 : 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소의견송치한다는 문자가 온지 이제 3일됫고 월요일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기소가 된 것은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부터는 가해자가 잠못이룰 것입니다. 또 가해자는 정신적 고통도 함께하겠지요.   가해자랑 연락을 한번 해봤으나 얘기를 흐지브지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합의하자고 먼저 말하긴 싫구요 답변 : 옛 말에 때린놈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고 했잖아요. 마음 편히 쉬시다가 돈챙기고 합의서에 서명해드리면 됩니다. 절대로 돈 받으시기 전에는 서명을 해드리면 않됩니다.   앞으로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대충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처벌은 합의를 했을경우와 안햇을 경우 어느정도 받는지 하구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해드리면, 1. 치료비 전액 2. 상해진단서비(다친 두분) 3. 합의금(주당 100만원선)   그럼 폭행죄에 대한 대처방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해자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법원에 재판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셔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비용일체를 청구하셔서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단 배상명령제도에는 정신적 보상등은 제외됩니다. 소액청구는 2,000만원이하일때 하실 수 있고 그 보다 돈이 많을 시에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어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표시로 이의 유보를 하시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폭행죄 (暴行罪)형법 제 260조 1항 사람을 폭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해죄(傷害罪)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형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합의가 그만큼 가해자에게는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공탁을 건다고 민사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그 행위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치료비 등에 상응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만이 남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가 현재 신설되어 있어 피해자는 이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를 이용해서 받아 내시면 됩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더 알아보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클릭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www.klac.or.kr/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끝으로 님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상해상해혐의질문드립니다!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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