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책임보험,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차이점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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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안에 책임보험이 있는거고..
대인,대물등 기본적인 요소만 구성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게
책임보험입니다..
쉽게 자동차보험은 나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경우..
피해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물적피해등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신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나의 과실로 인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등을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인1,대물을 가입해서 사고시 치료비/수리비(각 1천만원)한도로 보상이 되는 사항이에요.
미가입 상태로 운행중 적발시 벌금이 부과되고,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이 책임보험 입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 -- 사고 발생시 대인 치료와 대물보상에 책임보험으로는 부족하므로,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인2(무한),대물(10억이하),자차,무보험상해 등을 가입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발생되는 경제적 비용을 대비한 보장을 준비 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 -- 사고 발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인 법적 합의금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후유장해,수리비등을 보장하는 성격이고요.
운전자보험은 사고 수습 단계의 합의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책임보험은 강제 가입해야 하는 보장사항이구요.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의 한 종류이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상격이 다른 각각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운행중 사고 발생시 대인, 대물, 자손(종합보험시) 등을 보상하는 상품을 말하며 운전자보험은 사고발생으로 인해 형사합의금, 벌금, 법적비용등이 발생시 이를 보상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의 기본 한도이며 이는 국가에서 정한 일종의 강제보험으로 차량의 소유자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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