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8일 월요일

개인연금과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적금.. 개인 연금 저축정보점여~

개인연금과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적금.. 개인 연금 저축정보점여~

개인 연금 저축 개인연금과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적금..


현재 28세 된 직장인 여성입니다..

월급여 세금공제후 145만원정도 됩니다..

4월부터 적금으로 50만원정도 넣을 생각이구요..

월 10만원~20만원정도로 개인연금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인연금하고 개인연금저축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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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이 똑같다고 한 답변은 어이가 없네요..   특히 연금저축이 10년후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가장 큰 메리트는 10년이상 유지시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며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중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것이 현재 더 좋을까 고민한다고 한다면 현재 세금공제후 145만원소득이시라면 개인연금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본인의 세전연봉을 기준으로 하여도 소득공제의 효과가 매우 미미하여 큰 메리트가 없는 가운데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얼마를 받던지 간에 추후 연금수령시에는 세금을 내야하는 조삼모사의 성격을 가진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크지 않는 가운데 추후 세금이 소득공제보다 높아질수도 있기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동일 기간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를 받는 연금보험이 유리합니다.   추후 소득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그러합니다.   개인연금으로써 연금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시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상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쪽지나 별도의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 홍성우, CFP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은 세제상 혜택의 차이입니다. 세제 적격연금이라고도 하는 연금저축의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연금 수령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반환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반해 세제 비적격연금이라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수령 시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지요. 장기목적자금으로 연금을 준비중이시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금보험이 더 적합하답니다.   그리고 연금 상품 선택시 중요한 점은 회사의 선택이랍니다. 각 회사마다 판매하는 상품은 상이하며 이율 또한 틀리기에 몇 십년 뒤를 계산한다면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답니다.   더 자세한 문의 원하신다면 쪽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윗분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듯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연금저축이라 불리우는 상품은 대체적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세제적용이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시엔 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중도해약시엔 더 많은 세제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28세이시면 결혼을 하셨느지요? 만일 미혼이시라면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실 것인지등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시기 힘들 수도 있다면 굳이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시는건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원금보장이 되면서 투자를 하는 변액연금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이 상품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하게 투자를 하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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