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금요일

태극기에대해 태극기필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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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의 유래:  1882년 8월 9일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인 박영효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배를 타고 일본에 갈때, 그 동안 구상되고 논의되어 어느 정도 찬성을 본 국기의 도안 내용을 다소 수정한 태극사괘의 도안이 그려진 깃발를 국기로 게양할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일본 선박 메이지마루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1883년 1월(음) 고종은 왕명으로 태극도형과 4괘가 그려진 국기를 공식으로 제정·반포하였습니다.   - 4괘의 의미: '건' 은 우주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 은 땅을, '감' 은 물을, '이' 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 자 세 히 ---------------------------   - 4괘의 의미 : 건 : 하늘(天), 봄(春), 동(東쪽, 인(仁)을 뜻하며, 기면의 왼쪽 윗 부분에 배치한다. 곤 : 땅(地), 여름(夏), 서(西), 의(義)를 나타내며, 기면의 오른쪽 아랫 부분에 배치한다. 리 : 해(日), 가을(秋), 남(南), 예(禮)를 뜻하며, 기면의 왼쪽 아랫 부분에 배치한다. 감 : 달(月), 겨울(冬), 북(北),지(知)를 나타낸 것이요, 기면의오른쪽 윗부분에 배치한다.   - 태극기의 5대 정신: 1. 바탕의 흰색 : 평화의 정신이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순수와 밝음을 뜻하며,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민족성을 표현하고 있다. 2. 태극원형 : 단일의 정신이다. 태일(太一), 즉 '지극히 큰 하나'로서 단일 민족성과 통일의 정신을 나타낸다. 3. 태극음양(청홍) : 창조의 정신이다. 우주의 근본인 태극이 음(청)과 양(홍)의 양의(兩儀)로 나누어 지고 이 음양의 두 가지 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우리 민족의 창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4. 건곤 괘 : 무궁의 정신이다.(무궁한 발전을 의미한다) 건괘는 하늘의 상징이고, 곤괘는 땅의 상징이다. 무궁한 천지를 태극기는 담고 있다. 또한 태극 도형의 청, 홍의 음양 곡선은 머리와 꼬리를 물고 끝없는 선회를 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무궁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뜻한다. 5. 이감 괘 : 광명의 정신이다. 이괘는 태양의 상징하고, 감괘는 달의 상징이다. 日月이 함께 비치니 광명천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예로부터 광명을 숭상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기타 의미: 1. 조화 : 태극의 이론은 만물이 자연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으며, 괘의 3효(爻)는 천지인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는 예로부터 자연과의 조화를 삶의 원칙으로 여겼던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낸 것이다. 2. 평등 : 태극과 4괘가 전체적으로 음과 양이 균등할 뿐만 아니라, 천지일월이 서로 마주 보는 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의 평등 사상을 말해 주는 것이다. 가운데의 태극(太極)도형은 음(청색)과 양(적색)의 상호 작용에 우주만물이 생성·발전하는 대자연의 영원한 진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창조와 발전을 의미한다. 태극은 우주자연의 생성근본원리이며, 창조적 우주관을 담고 있다.   ------------------ 태극기의 게양(날짜. 시간. 방법. 위치) -------------- 1.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가). 경축일 및 기념일: -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1월 1일·국군의 날·한글날 나).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 게양): -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다). 기타 정부가 따로 규정하는 날. 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2. 국기의 게양시간: 가). 국기는 연중 24시간 게양할 수 있음: - 야간에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 설치. 나).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 낮에만 게양: -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게양·강하시각은 3월∼10월 = 07:00게양 ~ 18:00강하, 11월∼다음해 2월 = 07:00게양 ~ 17:00강하. 다). 국기는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양치 아니함. 라). 재외공관의 국기게양 및 강하시각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름. 3. 국기 게양방법: 가). 깃대에 게양된 국기의 높이: - 경축일 또는 평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함. -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게양함. -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함. 나). 깃면을 늘여서 다는 방법: - 경축행사 등에 깃면을 늘여 벽면에 다는 경우: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국기를 오른쪽으로 90°회전)한 후 깃면의 하단 흰 부분만을 필요한 만큼 길게 함. 4. 국기 게양위치: 가). 옥외의 게양: - 단독주택의 경우, 집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공동주택의 경우, 집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건물의 경우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 나). 옥내의 게양: -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적인 측면 또는 옥내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깃면만도 게시 가능. 다). 각종 차량에는 차량 밖에서 보아 차량 앞 왼쪽에 게양. 5.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 -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태극기를 중앙에 게양. - 게양하는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 가장 왼쪽에 게양.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 순에 따라, 단상을 향해서 왼편이 둘째, 오른편이 셋째, 그 밖으로 왼편이 넷째, 오른편이 다섯째의 차례로 달며, 짝수인 경우는 태극기를 왼편 첫째로 하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 순에 따라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단다) - 게양대 수만큼 게양하지 않을 경우: 태극기 포함하여 홀수의 깃발이면 태극기가 가운데 오는 것이 원칙이며, 태극기 포함하여 짝수이면 태극기가 다른 깃발의 왼쪽에 오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왼쪽 게양대부터 채워 나간다. - 태극기와 외국기의 게양: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에 한하여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 미수교국 국기 게양: 미수교국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게양할 수 있다. - 태극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그 크기 및 높이가 같아야 한다. - 태극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때에는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짝수:왼쪽, 홀수:중앙)에 게양하고 외국기의 게양순위는 외국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외국의 경우 다른 나라의 국기를 윗자리에 게양하는 나라도 있다. - 태극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방법은 밖에서 보아 태극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태극기의 깃대가 앞 쪽으로 오도록 한다. - 태극기와 국제 연합기의 게양: 태극기ㆍ국제연합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국제연합기, 태극기, 외국기(알파벳 순서)의 순으로 가장 윗자리부터 차례로 게양한다. (이상 건물의 밖에서 바라본 위치임) ----------------- 기 타 참 고 ---------------------------   1883년(고종 20) 조선의 국기로 채택되고, 1948년부터 대한민국 국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기 제정 논의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876년(고종 13) 1월이다.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계기로 한·일 간에 강화도조약 체결이 논의되는 동안 일본측은 “운요호에는 엄연히 일본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砲擊)을 가하였느냐?”고 트집을 잡았다. 그러나 조정의 인사들은 국기가 무슨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기 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1882년 8월 9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겸 수신사(修信使)인 박영효(朴泳孝) 등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배를 타고 도일할 때, 그 동안 구상되고 논의되어 어느 정도 찬성을 본 국기의 도안 내용을 다소 수정한 태극사괘(太極四卦)의 도안이 그려진 기를 국기로 게양할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일본 선박 메이지마루[明治丸]에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때 메이지마루에는 후일 개화당의 주역이었던 서광범(徐光範)·김옥균(金玉均) 등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 일행은 8월 14일 고베[神戶]에 도착, 니시무라야[西村屋]에 숙소를 정하고, 이 건물 옥상에다 태극사괘가 그려진 기를 게양하였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嚆矢)이다.(사전)   맨처음 국기 이름은 '조선국기' : 우리나라의 국기가 맨 처음 만들어졌던 조선왕조 시대 때에는 나라의 이름인 '조선'과 함께 '조선국기'라 불렀다. 당시 조선왕조를 나타내는 국가의 명칭이 '조선'이었기 대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1882년 최초의 국기가 만들어지고나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기전까지 27여년 동안은 '조선국기'로 불리어져왔었다. 태극기라는 말의 유래 : '조선국기'가 '태극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던 때부터였다. 18세기 말엽 조선왕조는 관리들의 당파 싸움과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나라 꼴이 허약해기기 시작하였다. 이런 기회를 노려오던 일본은 마침내 1910년 조선왕조를 송두리채 빼앗아갔다. 이에 격분한 애국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으로 일본에 맞섰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맞춰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 운동를 펼치기로 하였다. 이날 참여한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손에 손에 '기'를 들고 나오기로 하고, '기' 제작을 하였는데, 그때만해도 '조선국기'로 부르던 국기 이름을 일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극기'로 부르자고 약속을 하면서부터 새롭게 퍼지기 시작했다. 기타 : 우리나라에서 국기 문제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876년에 있었던 병자수호조약을 맺을 때 부터였다. 조약을 맺기 1년전에 일본은 우리에게 문호 개방과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 초지진에 우리의 허락도 없이 군함 운요호를 정박시켰다. 강화도를 지키던 우리 수비병대가 즉각 대포를 쏘며 대항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군함 운요호에 게양된 일본기가 불타 버렸다. 이 사건은 이듬해 강화도 회담에서 우리정부를 궁지에 몰아 넣었다. 즉, 군함을 허락없이 정박했다 하더라도 국가를 표시하는 일본기를 엄연히 게양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포격을 하게된 이유를 따지자, 우리 정부는 속시원하게 대답할 길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만해도 우리 정부에서는 국기라는 말 조차도 없었으며, 도대체 무엇을 국기라고 하는지 조차도 몰랐기 때문이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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