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7일 화요일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개인 연금 저축추천부탁드려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개인 연금 저축추천부탁드려요

개인 연금 저축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공무원입니다.

7년후 퇴직을 하게되는데 연금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해서 (식구가 많음)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향후 제가 연금을 받게되면 제가 받는 공무원 연금을 더한 연금액에 과세를 하는건지

아님 개인연금 지급액에 대한 과세만 하는 건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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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에 언급된 공무원연금수령액과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액 모두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7년 후에 퇴직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소득공제혜택을 바라보고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은 국민연금 + 공무원 + 개인연금을 합산과세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그리 흔치 않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용 연금에 가입하시는 건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오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소득에대해 종합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율기준으로 종합소득 공제(기본공제,노령공제, 인적공제)기준으로 계산해도 연금소득세 낼일은 거의 없씁니다..먼훗날 공제세율 기준은 현재보다 상향조정될거고  기본공제만 해도 연금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연금 저축의 소득공제 부분은 아주 장점 입니다만. 그 이면에 연금 개시 시점에서 5.5%의 소득세를 또 내시 시작 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 되기에 당연히 소득이 있으시면 합산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공무원이시고 공무원연금을 갖고 계신데. 퇴직후에도 만약 어떤 작은 자영업 사업을 영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발생 하시게 되기에 지금은 연금 저축이 적당하단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차라리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 하신다면 일반연금 을 통해 가입 하시고 연금 개시 시점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비과세 상품을 가입 하시는것이 좀더 낳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안전적 투자보단 약간의 투자 지향적이시라면 변액 연금도 좋은 대안 이 됩니다. 사실 현재 전체 연금 상품 판매 비중에서 변액 연금이 차지 하는 비율이 60%이상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나라 증시 전망도 밝을 뿐만아니라 공시이율을 상쇠하고 더 큰 수익을 추구 하기 위해선 어쩔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증시 투자라 하여 원금의 이하의 마이너스 수익에 대하여 불안함을 많은 고객분들이 갖고 계시는 데요. 변액 보험이라 하여도 약간관 130%보증 제도를 갖고 있기에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 하시고 지혜로운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궁금하신점은 쪽지 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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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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