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0일 목요일

긴급! 접촉사고:유아-차량, 오늘 중으로, 유경험자 및 보험관계자 봐주세요... 유아 보험알려주세요

긴급! 접촉사고:유아-차량, 오늘 중으로, 유경험자 및 보험관계자 봐주세요... 유아 보험알려주세요

유아 보험 긴급! 접촉사고:유아-차량, 오늘 중으로, 유경험자 및 보험관계자 봐주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접촉사고입니다.
서행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온 7세 아이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차를 보지 못했고, 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아이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일단 정형외과 응급실을 찾아서 엑스레이 사진 촬영을 했구요,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추석이라고 근거리에 인사갔고,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맡겨놓은 상태라,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병원에서 나왔고, 아이는 봐주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차량 번호 및 전화번호, 운전자 신원 사항을 아이 봐주는 집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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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이렇구요...
근데 아이의 보호자가 무척 화를 내더군요.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에 신고는 했느냐? CT 촬영은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일어난 접촉사고이고, 아이도 거의 다치지 않았는데(외상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경우에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까?
둘째, 아이의 치료비는 보험사에 의뢰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자비로 부담을 하는 편이 낫겠습니까? (치료비라 함은 앞으로 더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CT 촬영을 요구한다면 말입니다).
셋째, 저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가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아이가 들이받았으니 말이죠. 그 증거로 우측 휀더 부분이 움푹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에 누구의 책임으로 인정합니까?
넷째, 차량 수리비 관계입니다. E320인데 우측 휀더 움푹 패인 상처는 자비를 들여서 펴는 것이 낫겠습니까? 보험사에 의뢰하는 편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연휴라서 병원찾아다니느라 고생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사정이 사정이다 보니, 보험관계자 분이나 유경험자의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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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를 하셨으니 경찰에 당장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보험화사에 연락을 하여 치료비를 해결한다면 그것이 얼마이건 간에 약간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CT쵤영비는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 쪽에서 CT촬영만을 요구한다면 그냥 자비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CT촬영에서도 이상이 있지 않으면 MRI까지 요구할 수도 있을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MRI는 약 30만원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싸다고 하면 싸기 때문에), 제 말은 그 정도 의 치료비까지 예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는 찾아가셔서 만약을 대비해서 확실한 증언을 받아놓으십시오. 가령 차는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아이가 넘어지면서 차의 휀더를 때려서 그 부분이 들어갔다면 아이가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목격자에게 차는 완전히 정지한 후 아이가 넘어졌다는 , 그리고 자동차는 아이를 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언을 받아놓으십시오. 만약 목격자가 차가 아이를 치고 나서 멈췄다고 증언하면 모든 책임은 질문자께 있습니다. 실제로 차가 아이를 살짝이나마 치고 나서 멈췄는데 질문자께서 차가 멈추고 나서 아이가 넘어졌다고 잘못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원래 접촉사고는 한 순간이라 그 당시 상황이 분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기로 목격자는 아이측의 편을 들 것 같습니다. 대개 그렇게 되고 법정에 가더라도 질문자께서 더 불리합니다. 사람대 차의 상황에서는 사람이 어쨌든 유리할 수 밖에 없거든요. 차량 수리비는 E320이라 하심은 메르세데즈 벤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체라면 약간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펴실 거라면 돈은 부담이 없으실 것 같네요. 만약 아이가 차를 쳐서 차가 손상된 것으로 확실하게 판명이 나면 그 때는 교체비까지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해 드릴 말은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나오시지는 마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휴가철에 나쁜 일이 생기셔서 피곤하시겠지만 아이의 부모 입장도 이해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라겠구요.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아는 움직이는 붉은신호입니다.. 결론부터말을 하면 위와같은 사고는 질문자가 100%과실이므로 유아의 보호자가 원하는데로 해주세요.. 또한 차량도 수리를 해야 하므로 이것저것 생각할것없이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 하시는것이 아무런 걱정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 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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