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일 수요일

보험사에 납부할 구상금액을 연체하여 채권압류 소송.. 보험사ㅊㅊ좀

보험사에 납부할 구상금액을 연체하여 채권압류 소송.. 보험사ㅊㅊ좀

보험사 보험사에 납부할 구상금액을 연체하여 채권압류 소송..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저희 아버지(57세)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합의 후, 거기서 발생한 피해자측

보험사와의 구상금액(1900만원)을 다달이 20만원씩 변제해나가기로 아버지께서 각서까지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촌이고 벌이가 좋지 않다보니 중간중간 한번씩 밀리기도 하고 두달치를 한 번에 내는 등 그런 행동에 보험사로부터 몇차례 독촉이 왔었나봅니다. 그런데 최근, 사정이 생겨 다섯달을 연체를 하셨더라구요. 독촉전화도 오지 않아 더욱 깜빡하신 거죠. 그러더니 10월 4일 날짜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농협과 국가를 상대로 떨어져 그것을아버지께서 받아보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1900만원이던 원금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계산법으로 인해 이자만 1400만원으로 불어났고, 소송비용등 합계 3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변제하도록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다달이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버지의 책임이 먼저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1. 어째서 5개월 연체를 아무런 독촉전화 없이 있다 갑자기 이렇게 소송을 걸어버리는 건지..

2. 그 이자 계산법이라는 것이 어떻길래 저렇게 원금에 맞먹는 금액이 생겨버린 건지..

3. 이 상황에서 저희가족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가난한 가정에 이렇게 큰 돈이 있을 리 만무한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지만 애초에 사고를 낸 것, 그리고 다달이 갚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녕 살아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부디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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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째서 5개월 연체를 아무런 독촉전화 없이 있다 갑자기 이렇게 소송을 걸어버리는 건지..    <갑자기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상대방이 예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번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압류 추심명령의 주문을 보시면 원인이 되는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그 사건번호로 대법원의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2. 그 이자 계산법이라는 것이 어떻길래 저렇게 원금에 맞먹는 금액이 생겨버린 건지..    <원금과 이자를 보면 약 3년전에 확정된 재판인듯 합니다>   3. 이 상황에서 저희가족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해당농협과 우체국(국가라는 질문으로 우체국예금인듯함)에     더 이상 입금을 하지 않으면 되고, 개인 파산이나 회생등의     절차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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