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보험 연금저축이 아니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의 개념을 좀 알려주세요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어떤 걸 가입할까.. 하고 좀 알아봤는데요.
연금저축이 아니라 '연금저축보험'이더라구요?
글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이더라구요.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라니... 뭔가 좀 혼란스럽더라구요.
상품 취급도 전부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하더구만요.
암튼. '연금저축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해, 저에게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실 분을 구합니다.
왜 저축 뒤에 '보험'이 붙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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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들로는
연금저축 상품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이 있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는 금융기관별로 취급하는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 원금보장은 되지만 수익률이 낮기에 많이 권하지 않음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 공시이율로 부리되며 최저 2% 보증,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분들이 많이 선택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책정되며 고수익이 가능한 반면 손실의 위험도 있음
위의 세 상품들은 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별로 판매 및 취급하는 상품들이 다르며
상품 가입후에도 금융기관 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5세이후 연금개시가 가능하며
향후 연금소득세 납부
중도해지 패널티가 상당하여
소득이 높지 않는 직장인, 자영업 및 주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올해까지만 가능한 장기주택마련 상품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펀드가 있습니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사의 장기주택마련보험
자산운용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보험/펀드 상품에 비해 소득공제 비율은 적지만
의무기간 및 패널티가 적기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7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소득공제 가능
여러 계좌를 개설한후 순차적으로 활용하면 지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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