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일 목요일

오토바이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 보험 피해자 무보험 상해보험 적용에대한질문 상해 보험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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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릴테니 성의 있는 답변글 바랍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저이구요. 오토바이

 

사고를 냈습니다. 무면허 이구요.횡단보도구,신호위반까지 걸려있습니다.

 

피해자 상태는 발목골절이구요. 수술을 완료한 상태고 현재 병원을 옮겨서

 

물리치료중에 있습니다. 진단은 한 9~10정도 나왔구요. 여기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병명이 발목골절로 6주정도로 판단하여 500만원 한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처음엔 수주간으로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병명을 가지고 판단을 한거구요.

그러나 오늘 확인결가 10주로 정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책정된 500만원이 조정이 될수

있습니까~?

 

2. 형사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쪽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 그쪽에서 추가되는

치료비와 위자료등에 대해서 지불을 한다는데 나중에 저에게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형사합

의를 본만큼 공제되고 저에게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을 400만원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는 200만원을 적어달라는데.. 이유는 급여부분이 80프로 정도 밖에 보상이 안되는데 손해를

안받기위해서 200만원으로 적어달랍니다. 솔직히 전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무보험차상해로

저에게 나중에 책임보험 500만원 한도초과된금액이 300만원이라 치면 100만원을 제가 또 보험사에다가

지불하게 되는건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저한테 손해고 피해가 되는건 아닌지요~?

 

3. 여러글들을 읽어보는중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시

형사합의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시 형사합의를 볼 필요

가 없다는 겁니까~??

 

4. 형사합의시 가해자의 책임한도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시에도

주당 40~50 개념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요~??

 

5. 이런경우에도 형사합의 완료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게 형사합의금액을 청구 할수있으며 돌려받을수있

는지요~??

 

6. 지금 제가 최소한의 손해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어떤건지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조금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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