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일 수요일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을려구하는데요? 전세금 담보 대출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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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담보 대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을려구하는데요?


현재 신림동 부근에 4500만원 다세대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2009년 10월쯤했구요, 등기상에는 집주인이 근저당이라든가 대출받은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계약시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잘 몰랐습니다.)

 

지금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으려구하는데...

 

계약서상 대리인이라는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부동산중계소일을 하지않는다며, 자기는 잘몰겠다고하고,

 

집주인 명의는 분명히 계약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분의 연락처를 알길이 없습니다.

 

대리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분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분 역시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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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담당 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는 받아야 합니다.   월요일에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꼭 확정일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집주인 동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아파트이면 보증금액의 최대 90% 까지 가능하고 7.6~8.3%, 7~10%   빌라나 단독이면 보증금액의 최대 80% 까지 가능하고 9~12% 입니다.   신용등급이 9등급인 경우에는 55%가 최대 한도입니다.   (빌라나 단독인 경우에는 탁상감정(비용없음)을 해서 감정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은 마이너스통장으로 발급 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추후에 보증금을 지키려면 집주인 연락처는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모를리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신건지요..
대출을 받던 받지 않으시던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또 대출시에도 당연히 확정일자가 있으셔야 대출이 가능하시구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시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만 대출이가능합니다. 일단,집주인의 동의가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까지 대출이 가능하시며  금리는 년 7% 적용 기존부채와는 전혀 무관하며 세대원의 주택소유 현황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 합니다. 대출 처리기간은 2틀정도 소요되시며 임대인에게는 원하신다면 자서 직원이 출장방문하여 자서가 가능하시니 굳이 지점을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PS..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주소가 나오니 내용증명 및 방문을 하셔서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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