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 조건 봐주세요!!(내공15)
현재 직장인으로 27살이고 연봉이 2700입니다.
1금융에 대출받은 돈이 27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해 올해 09' 3월부터 일 시작하여 8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달부터 이직을 하여 연봉이 기본급 3042만원으로 계약(11월 1일부)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데, 이직을 하면서 전세로 옮기려 합니다.
Q.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싶은데 연봉 기본급이 3042만원이면 못 받는 건가요??
들어보니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라고 하던데, 전 올해 3월부터 일한게 다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할머님을 세대원으로 넣을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걸리는것이
없는것같습니다.)
금융쪽 지식인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전세 자금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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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읍니다
만35세미만 미혼자시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저금리 전세금대출은 안되십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있다면
님의 조건으론 가능하실수있읍니다
알아두세요?
부양가족?
만58~60세 이상인 노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거나[할머님도 포함]
아님 미성년자 동생을 보호하며 같이 산다거나 하는등의 조건이 된다면
근로자 전세대출로 가능하실수있읍니다
그러나 기준이 연봉3000만원 이하셔야 하지만
보너스및 상여금및 수당등을 다 뺀 나머지 순수연봉이 3000만원 이하면
우*,농*,기*,하*,신*은행으로
근로자 전세대출로 전세금의70%까지
대출이 가능하실수있고요
기존대출이없다면 연봉의 최대 2배까진
전세금대출이 가능하실수있읍니다
참고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은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실행하는 기금대출 그외에 2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시중 1금융기관의 기금대출을 이용하시려면 85제곱미터이하(25평)
의 국민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전 주택을 소유하신 이력이 없으셔야되며
결혼예정자나,부양가족이 있으신분으로 연봉 3000 만원 이하 소득증명이 가능
한 근로자이실경우 기금대출의 대상이되십니다.(기본급만 해당 상여금 및 성과금 제외)
이하의 근로자이실경우 기금대출의 대상이되십니다..
(단독세대주는 만 35세 이상,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입주하신지 3개월 이내.)
대출한도는 임대보증금의 최대 70% 연봉의 2배까지 최대 6000 까지가
한도이시며 금리는 주택금융공*의 보증이 가능하시다면 년 4.5% 불가능하시다면
년 5.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하*,농*,기*,신* 등 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e-보증스테이션으로 보증가능한
한도대비 대출가능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기존 부채가(현금서비스,신용대출) 있으시다면 대출가능한 한도에서
기존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대출 한도 이십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다면 아래의 2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2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경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으셔야 만이 대출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유선동의도 가능하시니 번거로움 없이 전화통화로 동의가 가능)
일단, 집주인의 동의가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전세보증금의 최대80% 까지
대출이 가능하시며 소득증명이 불가능하시고 신용등급 10등급 이신분들도
대출이 가능 금리는 년 6.5~7.6% 적용받으십니다.
일반 주택이나 빌라의 임대보증금이라면 년 8%대의 금리 가 적용되십니다.
대출 처리기간은 2틀정도 소요되시며 임대인에게는
원하신다면 자서 직원이 출장방문하여 자서가 가능하시니
굳이 지점을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전세자금대출
- 신청자격: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근로자는 상여금, 각종수당(예: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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